[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90) 농업수입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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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정부가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중 하나로 농업수입보장보험을 거론했다. 농산물 품목별로 과거 5년간 면적당 평균 수확량과 평균 가격을 곱한 면적당 수입의 60~85%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수입의 몇 %를 보장받을지, 해당 농산물의 재배면적을 얼마로 할지는 재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결정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산출될 텐데, 보험료의 75%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25%만 부담할 예정이라고 한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이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쌀 관세화 대책에 포함됐으나 쌀 농가와 직접 관련은 적다. 사실 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소득보장 대책이 있다. 정부가 농가로부터 일정량의 쌀을 직접 사들이는 추곡수매제가 2005년 폐지될 때 도입된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기금제도가 그것이다.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사들여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는 추곡수매제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관세가 아닌 무역장벽(비관세 장벽)은 없앤다는 원칙 아래 폐지 대상이 됐다. 그 대신 식량안보 차원의 정부 비축이나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은 허용돼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기금이 도입된 것이다. 쌀소득보전기금은 쌀 한 가마당 얼마의 금액을 농가에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국회가 정한 쌀 목표가격과 산지 시장가격 차이의 85%에 미치지 못하면 85%가 되도록 추가로 지급한다. 쌀 농가로서는 보험료 없는 보험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주로 쌀이 아닌 다른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2001년부터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가입률이 19% 정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물론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 등 재해로 인한 피해만 보전하는 것과 달리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수입 감소에도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더 넓다.하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비쌀 가능성이 높으니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반응이 좋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가입률이 높아도 문제인 것이 재정 부담도 부담이지만 보험이 있어 재배가 늘고 생산량이 늘면 이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 농가에 보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존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방향으로 농가의 재배 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0년 미뤄온 쌀 관세화를 앞두고 농가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귀한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실효성 높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욱 관심이 집중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