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9월1일까지 납부해야
입력
수정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법인의 수는 53만 7천 개로 지난해 50만 2천 개 보다 3만 5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신설법인이나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이번 중간예납은 주요 세법개정에 따라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조정돼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이 2~3%에서 1~2%로 인하됐습니다.
최저한세율도 과세표준 천억 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과 집중호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한(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오지호 부인 "결혼에 대한 생각 없던 날 바꿔, 임자는 따로 있다"
ㆍ박보람 32kg 감량, 헬스장 영상 보니..無굴욕 탄탄 몸매 `눈길`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노무현 장남 노건호 `아버지가 유벙언과 만찬? 말도안돼!`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소!
ㆍ최경환 "경제 활성화 위해 조세정책 적극적 운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법인의 수는 53만 7천 개로 지난해 50만 2천 개 보다 3만 5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신설법인이나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이번 중간예납은 주요 세법개정에 따라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조정돼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이 2~3%에서 1~2%로 인하됐습니다.
최저한세율도 과세표준 천억 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과 집중호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한(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오지호 부인 "결혼에 대한 생각 없던 날 바꿔, 임자는 따로 있다"
ㆍ박보람 32kg 감량, 헬스장 영상 보니..無굴욕 탄탄 몸매 `눈길`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노무현 장남 노건호 `아버지가 유벙언과 만찬? 말도안돼!`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소!
ㆍ최경환 "경제 활성화 위해 조세정책 적극적 운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