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대책] 교육수준 높은 학원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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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이 높고 외국인 학생 수요가 많은 학원도 정규 교육기관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비자 발급이 허용된다. 또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국내외 최고 수준의 대학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적인 대학촌이 조성된다.
교육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규 교육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우수한 교육 훈련기관도 유학생에게 비자(D-4)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 요리나 어학 등의 분야에서 교육 수준이 높고 외국인 학생 수요가 많으며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을 선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입국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을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한다.글로벌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의 밀집공간에 국내외 대학의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국제적인 대학촌을 조성한다. 해외 유명대학이 프로그램 단위로 진출하는 중국 심천의 '집적지구 프로그램'과 같이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기숙사, 강의실 등 유휴 공간에 해외 대학의 교수진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국내 학생도 국내 대학의 학생과 마찬가지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외국 대학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세계대학순위에서 평판이 높은 외국대학은 국내 자법인, 합작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7월 30일 현재 특목고, 대학 등 45개교가 운영 중인 방학 중 어학캠프와 관련, 부내에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고 1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차원에서 기술을 개발한 교수에게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의무 출자비율을 완화한다.이밖에 200인 이상 사업장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사내대학의 경우 기업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고, 동일 직종의 타사 재직자의 입학도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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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규 교육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우수한 교육 훈련기관도 유학생에게 비자(D-4)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 요리나 어학 등의 분야에서 교육 수준이 높고 외국인 학생 수요가 많으며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을 선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입국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을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한다.글로벌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의 밀집공간에 국내외 대학의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국제적인 대학촌을 조성한다. 해외 유명대학이 프로그램 단위로 진출하는 중국 심천의 '집적지구 프로그램'과 같이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기숙사, 강의실 등 유휴 공간에 해외 대학의 교수진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국내 학생도 국내 대학의 학생과 마찬가지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외국 대학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세계대학순위에서 평판이 높은 외국대학은 국내 자법인, 합작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7월 30일 현재 특목고, 대학 등 45개교가 운영 중인 방학 중 어학캠프와 관련, 부내에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고 1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차원에서 기술을 개발한 교수에게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의무 출자비율을 완화한다.이밖에 200인 이상 사업장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사내대학의 경우 기업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고, 동일 직종의 타사 재직자의 입학도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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