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대책] 외국 영리병원 '물꼬' … 제주도에 1호 설립 가시화

외국 영리병원 유치의 물꼬가 트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해외환자 국내 유치와 의료분야 해외 확대 등 글로벌화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체계적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특히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설립할 예정인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가 다음달 중 결정될 예정이라 ‘최초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 ㈜CDC가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이 승인되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싼얼병원은 지난 2012년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된 후 이듬해 2월 설립을 신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고 응급의료 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보류했다. 그러나 이후 병원 측이 줄기세포 시술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 현지병원과 응급의료 관련 협약도 맺은 상태라 승인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 명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될 방침이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진료의사 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외국 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정도의 느슨한 규정만 두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에 1호 병원이 들어서고,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면 후속 투자가 이어져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도 진행된다. 규제 완화와 해외환자 유치가 핵심이다.

의료법인 자법인이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임대도 허용한다. 또 의료법인 자법인이 메디텔(의료+숙박)업을 등록할 때 모법인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3년 21만 명 수준인 해외 환자 수를 2017년 50만 명, 연인원 기준 1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정부는 하반기 중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해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의료법상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 완화를 추진하고, 정부 간 환자 송출계약과 해외의료진 연수 등도 환자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의료 영리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투자활성화대책 내용이 알려진 직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은 국내자본의 투자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다” 며 “우리나라 병원들의 영리병원화를 전면화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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