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영 판사 "변희재, 이정희 부부 명예훼손.. 1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이정희(44)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56)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를 종북으로 지칭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40)씨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는 8일 이 대표 부부가 변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변씨는 1500만원을, 뉴데일리와 조선일보 기자 등 4명은 4000만원을 이 대표 부부에게 배상하게 됐다. 1심에서 800만원 배상책임이 인정된 이상일 의원은 항소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 중이고 국가보안법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종북`으로 지칭되면 국가와 사회적으로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근거없이 종북이나 주사파로 지칭하면 적대적 세력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하는 등 이미 상당한 검증을 거쳐 종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입증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논평은 이 대표 부부를 종북세력으로 단정짓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트위터에 올린 22건의 글에서 이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썼다. 이 의원과 뉴데일리, 조선일보 등 소속 기자들은 그의 글을 인용해 기사나 칼럼, 성명서 등을 썼다. 이 대표 부부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고의영 판사 변희재 1500만원 배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의영 판사 변희재 1500만원 배상, 사필귀정이다" "고의영 판사 변희재 1500만원 배상, 뭐든지 나대면 안 된다" "고의영 판사 변희재 1500만원 배상, 이제 자중 좀 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변희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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