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이유가?… 서형주 판사 "도망갈 우려 "vs "실무진 착각?"

법원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은 재판부는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사건으로 기소된 변희재 대표가 지난 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변희재 대표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광진 의원 측은 "변 대표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정 사실화해 트위터에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희재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네티즌들은 "서형주 판사 변희재 구속영장, 이게 무슨일이야", "서형주 판사 변희재 구속영장, 또 노이즈 마케팅?", "서형주 판사 변희재 구속영장, 또 해프닝으로 끝날거같은 느낌" "서형주 판사 변희재 구속 영장 발부 되었지만 구속 수감 된것도 아니고 이런일은 흔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변희재 트위터)


김현재기자 tumb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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