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검찰-국회의원 '수사 줄다리기'

법조 산책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진술만 갖고 현역 의원을 부르기는 어렵지 않겠나.”(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새누리당 의원 두 명을 수사하면서 물타기하려고 검찰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의혹을 놓고 검찰과 국회의원들이 몇 주째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목지신’(移木之信·위정자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국가정책을 신뢰한다)을 언급하며 의원들의 출석을 압박했으나 9일과 11일 출석 예정이었던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2일 오전 신 의원이 재소환 통보에 응해 출석했고, 나머지 의원들도 14일로 일정을 다시 조율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현역 국회의원과 관련된 검찰 수사 때마다 의원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출석을 미루고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2008년 공천헌금 수수와 의료법 입법 로비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았던 문국현 창조한국당 의원과 김 의원(당시 민주당)은 “정치 수사”라며 검찰 소환에 잇따라 불응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도 검찰 소환에 여덟 차례나 불응했다.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의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물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체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53건 중 12건에 불과하다. 본회의 때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시간을 끌면 구속 수사가 어려워지는 탓이다.검찰과 의원의 여론전도 치열하다. 검찰 측은 의원 소환을 앞두고 “충분히 수사가 됐기 때문에 진술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고 있는 셈이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번에는 국회와 검찰 모두 ‘나쁜 공식’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