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부동산펀드·리츠 稅혜택 폐지 논란

정부 "기초연금 재원위해 불가피" vs 업계 "세금 되레 덜 걷힐 수도"

업계 "수익률 하락·대규모 건설 사업 위축"
안행부 "취득세 혜택 소기목적 이미 달성"
▶마켓인사이트 8월 17일 오후 4시17분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를 결정하자 부동산 투자업계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안전행정부는 “부실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하지만, 업계는 “당장 세금 몇 푼 더 받으려고 시장을 죽이는 건 ‘황금알’(고용창출, 지역개발 등)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바꾼 부동산 활성화

정부가 부동산펀드 등에 취득세 감면혜택을 준 건 2001년부터다. 외환위기 여파로 움츠러든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감면 혜택이 끝나는 일몰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부동산투자 시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며 연장해줬다. 그렇게 13년이 흘렀다.

업계에선 이번에도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행부는 부동산 활성화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무상태 개선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 무상급식 여파로 쪼그라든 지자체들의 살림살이가 지난달 기초연금제 시행으로 한층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 것이다.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7 대 3으로 나눠 지급한다.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평균 재정자립도가 45%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초연금 재원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결국 부동산펀드의 주요 투자자인 연기금, 금융회사, 부유층 등에게 주던 혜택을 사회적 약자(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줬던 혜택”이라며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만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안행부와 지자체가 부동산펀드를 세수 확대의 타깃으로 삼은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전 사들인 부동산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며 과거 감면해준 취득세 1230억원을 부동산펀드에 부과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사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 위축 우려도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세제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 매입비용이 1.38%(취득세 4.6%×감면율 30%) 더 들기 때문이다. 펀드 운용기간이 3~5년인 점을 감안하면 연 수익률 기준으로 0.27~0.46% 하락하게 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연 5.18~5.30%. 세제혜택이 폐지되면 수익률은 연 4%대로 떨어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1분기 전국 오피스 공실률이 11%로 치솟으면서 펀드 수익률도 떨어지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회사채 등으로 투자처를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가 오히려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펀드들이 낸 취득세는 1536억원(감면분 654억원 제외). 혜택 폐지로 내년 빌딩 거래가 줄어 취득세 규모가 1500억원에 못 미칠 경우 ‘인심도 잃고, 실속도 못 챙기는’ 격이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PFV란 기업 등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용산국제업무단지 등 대다수 건설 프로젝트가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PFV를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이 위축되면 일자리 창출 및 낙후지역 개발 같은 ‘낙수 효과’와 미래 세원(稅源)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상헌/서기열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