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혐의' 제주지검장 면직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됐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18일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사표를 수리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통상 현직 검사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 먼저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나 감찰을 진행한다. 이후 사실로 확인되면 면직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수리해 검찰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