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한다…안전관리 강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앞으로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공산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만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지만,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260종이 지정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도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또한 물티슈 제조업자도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티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되고, 구강청결용 물티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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