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변희재에 승소…법원 "1300만원 배상하라"
입력
수정
방송인 김미화가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3월 기사에서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하고, 변씨는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씨 등이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3월 기사에서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하고, 변씨는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씨 등이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