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헷갈리는 제재 수위‥입맛따라 고무줄 징계



KB 경영진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결국 경징계로 귀결됐습니다. 이번 제재 결과를 두고 기준이 없는 당국의 고무줄 징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부당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제재하겠다던 당국의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었습니다.

2개월여 지리하기만 했던 KB 제재심은 ‘장고 끝 악수’라고 결국 경징계로 일단락됐습니다.

무리한 제재, 부실조사 논란과 함께 유사 사안임에도 누구는 중징계 누구는 경징계 등 대체‘기준이 뭐냐’는 의구심이 각계에서 쏟아집니다.

비근한 예로는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유출 건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임영록 회장을 비롯해 카드3사 CEO,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이 중징계를 통보 받은 것과는 달리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만은 예외적으로 경징계에 그치며 봐주기 논란마저 불거졌습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 KB금융 회장으로 재직중이던 황영기 전 회장의 사안이 있습니다.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 재직시 파생투자에서 1조원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당국에서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아 불명예 퇴진한 바 있지만 4년

이 지나 대법원은 황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줍니다.



같은 해인 2009년 박해춘·이종휘 우리은행장은 황영기 전 회장의 사례처럼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사후관리 소홀의 이유로 징계를 받지만 두 사람 모두 주의적 경고 등에 그친 바 있습니다.



2004년으로 올라가면 초대 통합 국민은행장을 지낸 고 김정태 전 행장의 경우 당초 경징계가 예상됐지만 국민카드 합병 회계기준 위반 건으로 중징계를 받아 자진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어윤대 KB 전 회장은 ING 인수 무산 이후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미공개 정보를 건넨 혐의로 중징계가 유력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수위가 낮춰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 정권 낙하산의 도구로 당국이 금융비리를 악용해 자리에서 끌어 내리기의 일환으로, 그 뒷 배경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징계의 경·중이 달라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

“판단이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고 고 김정태 전 행장 사건은 유명한 데 제재심 뒤에 깔린 사실관계나 내막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는다”



비슷한 사안임에도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어떤 이에게는 가혹한 잣대가 적용되는 등 정권과 당국의 입맛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 제재가 형평성과 타당성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진 감독당국을 보면 우리보다 세분화된 조항이 없음에도 증권법에 `Rule 10B` 조항 즉 ‘사기거래는 안된다’는 것 하나만 갖고도 다수가 공감하는 제재를 이행중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법에도 중과실, 경과실, 미필적 고의 등 있는 데 어떻게 운용할 지..(선진 감독당국) 수 없이 많은 판례와 케이스를 갖고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래야 제재의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KB 사례에서 보듯 당국이 일관성·공정성을 잃은 징계로 역풍을 또 한번 자초한 가운데 누구나 납득하고 예측 가능한 제재는 요원하기만 한 것인 지, 제재 독립성 강화, 제도보완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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