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 투자 범위, 엄격히 해야…내수진작에 초점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 범위를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춰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기업소득 환류세제 중 투자범위 설정의 과제' 보고서에서 "향후 세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유도하려는 투자의 범위를 국민계정상의 투자로 한정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위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둘러싼 논란은 투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한다"며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유보소득의 대부분을 이미 투자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반발할 때의 기업회계상 투자와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는 개념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기업회계에서 투자자산은 장기간 이자 및 배당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서 기계장치, 건물 등 설비자산뿐만 아니라 토지, 예금, 채권투자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계정에서는 설비자산을 새로 제작하지 않고 사용중인 것을 넘겨받는 것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어서 투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정책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 세제의 투자 범위를 국민계정상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무형고정자산 투자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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