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의원 "성범죄 교사 115명, 버젓이 교단에"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총 240명으로 이 중 47.9%인 115명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중인 교사는 33명으로 30.5%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중인 교사는 82명으로 62.1%였다.



민 의원은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는 2009년 9명에서 2010년 20명, 2013년 29명으로 늘어났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서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성범죄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대해 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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