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의원 "성범죄 교사 115명, 버젓이 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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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총 240명으로 이 중 47.9%인 115명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중인 교사는 33명으로 30.5%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중인 교사는 82명으로 62.1%였다.
민 의원은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는 2009년 9명에서 2010년 20명, 2013년 29명으로 늘어났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서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성범죄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대해 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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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중인 교사는 33명으로 30.5%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중인 교사는 82명으로 62.1%였다.
민 의원은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는 2009년 9명에서 2010년 20명, 2013년 29명으로 늘어났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서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성범죄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대해 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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