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여야 특별법 재합의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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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25일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재합의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단원고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와 뜻을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세월호법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재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자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위원장 장종열)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 유가족은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안을 수용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는 “희생자의 억울함, 유가족의 절망감과 한을 여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달 안에 세월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민생과 관련한 법들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일반인 희생자는 단원고 학생·교사, 세월호 승무원을 제외하고 43명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단원고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와 뜻을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세월호법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재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자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위원장 장종열)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 유가족은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안을 수용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는 “희생자의 억울함, 유가족의 절망감과 한을 여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달 안에 세월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민생과 관련한 법들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일반인 희생자는 단원고 학생·교사, 세월호 승무원을 제외하고 43명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