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산업 육성] 대형 안전사고, 손해액 3배 배상 추진
입력
수정
지면A3
하반기 '국가안전 대진단'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사고 손해액의 세 배를 배상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국가안전 대진단이 실시된다.
안전산업 성장동력 육성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의 요지는 안전 점검과 재해 방지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안전 대진단은 국민들이 안전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험요인을 제보하면 민·관 합동 국민안전 점검단이 이를 분석·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전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학교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은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에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내년 안전 예산을 최대한 확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과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고의나 중과실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세 배 범위 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구조 변경을 한 화물차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안전과 관련한 금융상품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이 도입되고, 여객운송업자에게 재난 발생 관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진행된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산업연구원 연구를 인용, 이런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경우 국내 안전산업 시장이 2013년 기준 6조7000억원에서 2017년 17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안전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30조원 이상, 일자리 창출효과는 17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