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면세한도, 내달 5일부터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내달 5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경감해주기로 했다. 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산세율은 현재 30%에서 일반 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에 대한 조치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 그래 이정도는 되야지",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 40만원 너무 적었어",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 이제 좀 살만하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황경수기자 wowsta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태희 기부, 얼음물 대신 손글씨한 이유가?
ㆍ세계 최장신 남성 사망, 마지막 키가 무려 2m60cm.."사망 원인은?"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이부진·원혜영 의원 지목··차유람, 역대급 아이스버킷 인맥 `화제`
ㆍ라마스·다보 다시 나온다‥한국GM 생산 재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