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소득, 건보료 부과대상서 제외
입력
수정
지면A8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에 건보료를 부과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개편방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대신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에 건보료를 부과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개편방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