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4천억 매출에도 작가가 벌어들인 수익은 고작…'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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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유아용 그림책 '구름빵'의 작가가 출판사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구름빵'은 지난 2004년 어린이 그림책 단행본으로 나와 지금까지 50만 부가 넘게 팔렸고,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됐다.
이후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으로 총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정작 '구름빵'을 만든 백희나 작가가 벌어들인 수익은 1,850만원에 불과했다.
당시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와 매절계약을 체결했다. 매절계약이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말한다.이에 '제2의 구름빵' 계약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시정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름빵 작가, 정말 억울할 듯", "구름빵 작가 수익이 고작. 출판사 너무하네", "다시는 제2의 구름빵 계약이 없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유아용 그림책 '구름빵'의 작가가 출판사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구름빵'은 지난 2004년 어린이 그림책 단행본으로 나와 지금까지 50만 부가 넘게 팔렸고,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됐다.
이후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으로 총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정작 '구름빵'을 만든 백희나 작가가 벌어들인 수익은 1,850만원에 불과했다.
당시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와 매절계약을 체결했다. 매절계약이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말한다.이에 '제2의 구름빵' 계약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시정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름빵 작가, 정말 억울할 듯", "구름빵 작가 수익이 고작. 출판사 너무하네", "다시는 제2의 구름빵 계약이 없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