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세금체납도 확인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국세와 지방세, 과태료 등의 체납 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31일 은행연합회를 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에 포함해 500만원 이상 세금체납 정보 등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정보 뿐만아니라 체납 정보까지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돼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