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디딤돌 대출금리 최대 年 0.4%P↓…집값 떨어져도 담보만 책임

서민 주거안정 방안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연 0.2%포인트 내려간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됐을 때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담보물(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저리의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이달 중순 이후 연 0.2%포인트 인하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여러 구간으로 나뉜 디딤돌의 일부 구간과 시중금리 간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또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는 금리 연 0.2%포인트 인하와 더불어 추가로 금리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입 기간 2년(24회 납부) 이상은 0.1%포인트, 4년(48회 납부) 이상은 0.2%포인트를 각각 깎아준다.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금은 DTI가 40% 이하일 때 LTV를 70%까지, DTI가 40~100%일 때 LTV를 60%까지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DTI가 60% 이하일 때만 LTV를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이다.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는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이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경매를 통해 담보물인 집을 매도한 금액이 대출금에 못 미쳐도 이 주택으로만 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나머지 부족한 액수도 갚아야 한다.

서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도 마련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전세로도 빌려 살 수 있도록 50%인 보증금 비중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상향 폭, 시기, 보증금 전환 이율(현재 연 6%) 등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중 확정된다.

이른바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