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 병장 국민참여재판 신청…군 당국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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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으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는 "임 병장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지난 1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형사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격분해 빚어진 이 사건은 군의 잣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심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1군 사령부 측은 임 병장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군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닌데다 전례도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김 변호사는 "군 당국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면 불복 절차를 밟아 위헌법률 신청에 이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임 병장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을 끈 중대한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도 있다"며 "군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 여론이 재판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21일 오후 8시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기존 8군단에서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임 병장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는 "임 병장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지난 1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형사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격분해 빚어진 이 사건은 군의 잣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심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1군 사령부 측은 임 병장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군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닌데다 전례도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김 변호사는 "군 당국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면 불복 절차를 밟아 위헌법률 신청에 이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임 병장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을 끈 중대한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도 있다"며 "군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 여론이 재판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21일 오후 8시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기존 8군단에서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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