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일병 가해자 4명 살인죄 적용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당초 질식사에 의한 뇌손상에서 지속적인 폭행에 따른 쇼크사로 변경하고 주범인 이모 병장과 공범 세 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2일 제출한 공소장에 ‘(윤 일병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기재했지만 의료 및 부검 기록을 재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결과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 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도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좌멸증후군은 구타 등으로 근육조직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유독물질이 장기에 이상을 초래해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이며 속발성쇼크는 장기파열 등에 따른 과다출혈로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쇼크를 일으키는 것이다.3군 검찰부는 “이모 병장(25), 하모 병장(22), 이모 상병(20), 지모 상병(20) 등 네 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게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3군 검찰부는 주범인 이모 병장을 살인, 상습폭행, 협박, 재물손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