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대타 운용사로 한토신 편법 인수"…KKR 벼르고 있는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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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9월3일 오전 4시33분
편법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한국토지신탁(한토신) 인수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시장교란 행위’로 판단하고 대주주 승인심사 때 적법성 여부를 엄격히 따지기로 했다. 글로벌 사모펀드와 한국 금융당국 간에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KKR은 지난달 26일 한토신 경영권을 보유한 아이스텀앤트러스트와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토신 경영권은 이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스텀이 갖고 있지만 최대 주주는 MK전자 계열(36%)이다. MK전자 측은 작년 11월 금융위로부터 이미 대주주 승인을 받았다.
KKR은 올 4월 아이스텀과 양해각서(MOU)를 맺을 때 인수주체가 본인이라고 했지만 지난달 인수 당사자가 아니라 펀드에 돈을 대는 출자자(LP)로 바꿔 금융감독원에 등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세청의 과세를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KKR은 한토신 인수주체로 파이어니어펀드를 조성한 뒤 90%가량을 출자할 예정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법에 따르면 펀드 출자자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만일 금융위가 KKR의 대주주 자격을 문제 삼는다면 KKR이 파이어니어펀드 운용에 관여한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금융위는 KKR 방식을 허용할 경우 외국계 사모펀드가 금융회사나 방위산업 등 전략 산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도 가능해지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판단, 위법성을 증명한다는 계획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편법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한국토지신탁(한토신) 인수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시장교란 행위’로 판단하고 대주주 승인심사 때 적법성 여부를 엄격히 따지기로 했다. 글로벌 사모펀드와 한국 금융당국 간에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KKR은 지난달 26일 한토신 경영권을 보유한 아이스텀앤트러스트와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토신 경영권은 이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스텀이 갖고 있지만 최대 주주는 MK전자 계열(36%)이다. MK전자 측은 작년 11월 금융위로부터 이미 대주주 승인을 받았다.
KKR은 올 4월 아이스텀과 양해각서(MOU)를 맺을 때 인수주체가 본인이라고 했지만 지난달 인수 당사자가 아니라 펀드에 돈을 대는 출자자(LP)로 바꿔 금융감독원에 등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세청의 과세를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KKR은 한토신 인수주체로 파이어니어펀드를 조성한 뒤 90%가량을 출자할 예정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법에 따르면 펀드 출자자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만일 금융위가 KKR의 대주주 자격을 문제 삼는다면 KKR이 파이어니어펀드 운용에 관여한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금융위는 KKR 방식을 허용할 경우 외국계 사모펀드가 금융회사나 방위산업 등 전략 산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도 가능해지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판단, 위법성을 증명한다는 계획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