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8곳 '지정 취소' 강행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우신·중앙·이대부고

서울교육청, 10월 최종 확정
교육부 "협의 요청 땐 반려"
서울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미달로 나온 8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지정취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반려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자사고 측도 법적 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 대 교육부와 자사고 간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14개 학교 중 재지정 기준인 70점(100점 만점)에 미달한 학교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곳으로 이들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4일 발표했다.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정취소 학교를 최종 확정한다. 지정취소가 확정된 학교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응시하는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지정 취소가 된다고 해서 학교 수명이 끝나는 게 아니다”며 “자사고들이 이전부터 유지해왔던 명문 사학의 역사와 전통을 일반고 틀 안에서 실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권한 주체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자사고 존폐 문제를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삼아주기를 촉구한다”며 “가능하다면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위한 공식, 비공식 만남도 요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지표가 자의적으로 설정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실제 지정취소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인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여부 △교비회계 운영 적절성 △1인당 평균장학금 △1인당 교육비 등의 항목은 배점이 기존 20점(6월평가 기준)에서 이번에 16점으로 축소됐다. 또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항목도 기존 20점에서 15점으로 줄었다.반면 교육청의 재량평가 항목으로 신설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항목은 기존 0점에서 15점이 배정됐다. 신설 항목에 대한 점수를 낮게 받으면 다른 항목에 관계없이 탈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사고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자사고 교장으로 구성된 전국자사고연합회는 가처분 신청 및 소송도 불사하기로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