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외국인' 주식시장서 쫓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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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위장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를 막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장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펀드나 법인에 임원 현황 등 각종 자료를 요구, 문제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거부키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3만8000여 외국인 투자법인 중 1%가량인 370~380개를 위장 외국인 혐의자로 보고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감원이 외국인 투자 법인에 임원 현황, 재무제표, 펀드 운용실적 등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금감원은 투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 관리규정을 강화한 건 위장 외국인들의 증시 교란행위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예컨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공개(IPO) 기업에 투자하려면 청약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기관투자가로 분류돼 증거금을 낼 필요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0년 11.9%에 불과했던 IPO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기관투자가)이 최근 60% 수준으로 확대된 배경에도 위장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됐고 △동일한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여러 해외법인을 거느리고 있고 △사업실체가 불명확한 법인 370여개를 골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감원이 외국인 투자 법인에 임원 현황, 재무제표, 펀드 운용실적 등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금감원은 투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 관리규정을 강화한 건 위장 외국인들의 증시 교란행위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예컨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공개(IPO) 기업에 투자하려면 청약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기관투자가로 분류돼 증거금을 낼 필요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0년 11.9%에 불과했던 IPO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기관투자가)이 최근 60% 수준으로 확대된 배경에도 위장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됐고 △동일한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여러 해외법인을 거느리고 있고 △사업실체가 불명확한 법인 370여개를 골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