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따른 세금 부담액,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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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분석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액이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금연할 가능성이 더 높은 데다 담배 가격이 비쌀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개별소비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포함된 약 600원의 개별소비세 부담을 소득분위별로 추정한 결과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가 부담하는 세금은 연간 1548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2분위가 부담할 개별소비세액은 1706억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9분위가 부담할 세액은 3382억원, 10분위가 부담할 세액은 2788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기재부는 담배 가격이 비쌀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개별소비세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부담할 세금이 커지면서 담배 세금의 역진성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담배소비세, 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모두 일정액으로 묶여있는 종량세여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분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다.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가 부담하는 세금은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한 반면 4분위가 부담한 세금은 1조2000억원이었다. 하지만 담뱃값을 1500원 올렸을 때는 소득 1분위의 추가 세부담은 전혀 없는 반면 4분위의 세부담은 675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