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일산업 임시주총 소집 신청 기각

"명의만 빌린 적대적 M&A 주주권 행사 인정 못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신일산업에 대해 법원이 현 경영진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2일 황귀남 씨가 신일산업과 이 회사 대표인 송권영 부회장을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했다.당초 법원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황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표이사와 감사 해임, 신임 감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주총 소집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황씨 측은 오는 19일 경기 평택의 한 호텔에서 주총을 열겠다고 일부 신문에 공고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당초 결정을 바꿔 황씨의 주총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황씨가 주총 소집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지만 황씨는 강모씨로부터 75억5000만원을 송금받아 주식을 산 점 등에 비춰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황씨가 강씨로부터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황씨 측이 제기한 신주 1500만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신일산업 오너인 김영 회장 등 경영진은 한숨 돌리게 됐다. 김 회장 측 보유지분(특수관계인 포함 14.11%)이 황씨 측 지분(16.68%)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또 황씨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란 점이 드러나 향후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지난 2월 중순 신일산업 지분 5.11%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며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올 3월 정기주총에서는 현 경영진과 표 대결까지 벌였지만 경영권 확보에는 실패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