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첫 겨냥 반독점 조사 나서

駐中 한국대사관 제보로
올 들어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反)독점 조사를 벌여온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허베이성 정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08년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 이후 행정기관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첫 사례다. 특히 이번 조사는 주중 한국대사관의 제보가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1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쉬쿤린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가격감독·반독점국장은 최근 주중 한국대사관의 제보를 받아 허베이성 정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의 초점은 허베이성이 그동안 이 지역 여객운송업체에 도로 및 교량 통행비용에 대한 ‘반값할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장거리 여객운송업체들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허베이성의 이 같은 정책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 NDRC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NDRC는 허베이 정부 측에 시정 조치를 할 것을 건의했다고 쉬 국장은 설명했다.

박제현 주중 한국대사관 공정거래관은 “장거리 여객운송업을 하는 톈진지역의 한 한·중합자회사가 지난 2월 이 문제를 제기해 NDRC와 협의해왔다”며 “중국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