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갈등 빚던 '조사방식 변경' 재검토…감정평가사, 공시지가 조사 재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 거부 입장을 철회함에 따라 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해 이견 조율을 마치고 평가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발표했다.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거부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공시지가 ‘기본조사’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기본조사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대상 50만 필지 중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거나 변동 요인이 없는 곳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 조사하는 대신 한국감정원이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식 감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152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절감된 예산을 한국감정원에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감정평가협회는 지난달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고 공시지가 조사 거부를 결의했다.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 공시지가 평가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종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해 올해 기본조사를 진행하되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 이후 지속가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