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부터 재건축 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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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1 대책' 후속 조치 9월부터 본격화재건축 아파트 공급 확대와 주택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디딤돌대출 금리 22일부터 인하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평가 시 주거환경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준공 후 최대 40년까지인 재건축 가능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돼 1987년 이후 준공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2~10년 줄어든다. 1987~1991년 입주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동 주공 등 서울에서만 24만8000여가구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시기가 빨라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도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으로 이원화해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연한만 채우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클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세부 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연면적 규정은 폐지하고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연면적 규정은 없애고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 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로만 지으면 된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두 배 이하인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네 배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연 0.2%포인트 인하해 연 2.6~3.4%(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를 연 0.1~0.2%포인트 추가 인하해준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