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입찰가에 '0'하나 더붙여 수천만원 날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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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투자 전략올해 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한 숙박업소의 낙찰자가 발표되자 법정 내부가 술렁였다. 감정가 6억9000만원짜리 모텔이 무려 84억원에 낙찰됐기 때문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223%에 달한다. 8억4000만원에 입찰하려고 했던 응찰자가 ‘0’을 하나 더 쓰는 바람에 80억원 가까이 높게 낙찰받게 된 것이다. 시세보다 수십배 이상 비싸게 낙찰받는 입찰자는 매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감정가의 10%인 입찰보증금 6900만원은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자주하는 경매 실수
보증금 적게 내면 무효…당일 경매취하·연기 확인해야 헛걸음 안해
재매각 5~6%는 실수탓
최근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들까지 경매법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경매법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는 낙찰 실패는 물론 수천만원의 입찰보증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억 단위 ‘6’을 ‘9’로 잘못 써 낭패
80억원대 모텔 낙찰 사례와 같이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붙이거나 입찰가를 잘못 쓰는 실수가 대표적이다. 6억5000만원에 응찰할 생각이었는데 억단위 ‘6’을 ‘9’로 잘못 써 9억5000만원에 낙찰받는 사례 등 다양한 실수담이 경매법정에서 회자된다. 실제 이 같은 이유로 재매각되는 경매 건수가 전체의 5~6%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막연히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굿옥션 관계자는 “채무를 갚지 못해 시작된 경매 특성상 입찰가가 감정가보다 크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는 법원은 없다”며 “응찰자가 입찰표를 내기 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입찰가격란과 보증금액란을 바꿔 적는 경우나 숫자를 한 획으로 쓰지 않고 두 번 쓰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무효처리 된다. 입찰표의 입찰가격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나 입찰가격란은 한 번 쓴 뒤 고칠 수 없다.○입찰보증금 부족시 낙찰 못 받아
입찰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가장 높은 입찰가를 쓰고도 낙찰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경매가 진행된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밸리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1등 입찰자(입찰가 7억5670만원)가 아닌 7억2500만원을 쓴 2등 입찰자에게 돌아갔다. 1등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을 규정보다 적게 냈기 때문이었다. 다시 경매에 나온 재경매사건의 경우 입찰보증금이 감정가의 20~30%로 결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무조건 감정가의 10%만을 보증금 봉투에 넣고 입찰해 참여할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쓰더라도 보증금 미달로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입찰에 앞서 입찰보증금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엔 수수료를 주고 전문 업체에 경매를 맡기기도 하는 데 이때 입찰대리인이 인감도장을 잘못 찍어 낙찰이 취소될 때도 있다. 위임장에 찍은 도장과 입찰대리인이 들고 온 도장이 다른 경우다.
○경매 진행 여부 확인을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 개의 물건번호가 붙어 있을 경우 해당 물건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입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런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사건번호’ 외에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개별번호를 잘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빼먹은 것이다. 이럴 경우 낙찰받더라도 어느 물건인지 알 수 없어 무효처리된다.
이 밖에 경매는 입찰 당일 취하, 변경되거나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나 해당 경매계를 통해 진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미리 따져보지 못했다면 최소한 입찰법정 게시판에 공고된 사건목록 확인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가 진행되는 줄 알고 법원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경매 실수하지 않기 5계명①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예정대로 매각되는가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나 해당 경매계를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②입찰서류에 미비점은 없는가
대리입찰의 경우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을 첨부해야
③준비한 입찰보증금은 정확한가
재경매사건 등에 따라 감정가의 10~30%로 다른 입찰보증금이 정확한지 따져봐야
④입찰표는 제대로 작성했는가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쓰지는 않았는지, 입찰가를 수정할 때는 입찰표를 새로 받아 다시 작성해야
⑤물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는가
하나의 사건번호로 여러 건이 매각되는 경우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까지 정확히 기재해야자료:전문가 종합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