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야스쿠니참배 위헌확인소송 심리 '개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작년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위헌 확인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22일 심리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도쿄지법에서 열린 첫 구두변론에서 원고 중 한 명인 세키 지에코 (82)씨는 “특정비밀보호법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 총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헌법의 사상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것이 응축된 것이 야스쿠니 참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답변서를 통해 “야스쿠니 참배는 사인으로서 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총리의 직무는 아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인 전몰자 유족과 한국인 등 원고 273명은 지난 4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원고 1인 당 1만 엔(약 9만6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시에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헌법상의 ‘정교분 리’에 배치되는 위헌 행위임을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작년 12월26일 야스쿠 니 신사에 전격 참배했다. 도쿄 중심가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고통받은 한국과 중국에서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곳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