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자영업 탈출구를 찾아라] 법적 근거없어 초보 창업자들 부담 커

권리금의 불확실성
상가임대차 거래에서 권리금은 뿌리 깊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상가를 구하면서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외에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점포에서 쌓아온 고객관계와 신용 등 무형적 재산 가치 △상권 등 장소적 이익 △인테리어 및 비품 비용을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것 등이 포함된다.

권리금이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에 대해선 뚜렷하지 않다. 6·25전쟁 직후 폐허가 된 도시에서 남은 시설과 건물에 대해 일종의 ‘자릿세’를 받던 데서 유래했다는 견해가 있다. 1970년대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는 상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희소성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설도 있다.권리금은 시세가 일정하지 않고 산정 방식도 모호하다. 바로 옆 가게라도 수천만원씩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기존 임차인과 점포 중개업소가 부르는 대로 결정되는 일도 있다. 1~2년치 수익 선에서 책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편차가 심하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아이스크림 편의점 커피집 등 초보 창업자가 뛰어들기 쉬운 사업장에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초보 창업자들이 손쉽게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다.

권리금은 상가 월세처럼 등락을 거듭한다. 자신이 지급한 권리금이 뛸 수도 있지만 반토막 날 수도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다. 건물주가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하면 권리금을 날릴 수도 있다.

해외에도 권리금과 성격이 비슷한 거래 관행이 있다. 일본은 영업상의 이익, 장소가치 대가 등에 대해 권리금을 임차인 간에 지급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는 없고 관행적으로 인정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