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채무 우회상환 착수…자국은행에 이자대금 예치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국 은행을 통한 채무 우회상환에 나섰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과거 채무조정이 이뤄진 채권자들에 지급할 이자 대금 1억6100만 달러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예치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아르헨티나는 2001년 약 1000억달러의 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고, 이후 2005년과 2010년 협상에서 채권단 대부분 과 70%의 채무를 탕감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NML캐피털과 아우렐리우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 2개의 미국 헤지펀드는 소송 을 내 13억3000만 달러의 채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미국 뉴욕 주 맨해튼 지방법원의 토 머스 그리사 판사는 별도 소송에서 아르헨티나가 2개 미국 헤지펀드에 빚을 갚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도 할 수 없다 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지난 6월 말까지 채권단에 총 5억3500만 달러의 이자를 갚지 않아 ‘기술적 디폴트(채 무 불이행)’ 위기에 빠졌다. 그러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그리사 판사의 판결이 적용되는 미국 은행 대신 아르 헨티나 은행을 통해 합의 조정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채무 우회상환’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그리사 판사는 전날 채무 우회상환 법안이 법정모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리사 판사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2개 미국 헤지펀드 에 채무 전액을 갚지 않고서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불가하다는 자신의 판결을 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리사 판사의 이번 판결이 국제법과 유엔헌장, 미주기구(OAS) 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