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소비자 반응 `싸늘` 효용성 논란 "복잡하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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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오늘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됐으나, 2년 약정시 보조금이 최대 34만5000원 지급가능하다는 것 외에 다른 사항들은 어렵기만 하다. 아직 이동통신사들도 단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 전략 혹은 관련 요금제 구조 변경 등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2년 약정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요금 할인에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무상 A/S는 겨우 1년 해주면서 약정은 무조건 2년으로 강제하는 단통법", "2년 약정을 걸지 않으면 보조금도 주지 않고 2년 약정 걸고 보조금을 받으려 해도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하는 불편하고 이상한 단통법 시행"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의 재정 목적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 이를 통해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하는 서비스 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통법`이 자리잡기 전까지 이통시장은 한동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가입자, 판매자 모두 새로운 정책을 숙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관련 요금제 할인 등 신규 서비스 출시까지 확인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구매를 하려는 소비자가 대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단통법을 통해서 제공되는 보조금 30만원 또한 비싼 요금제와 2년 약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단통법이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만 덜어주고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휴대전화를 새로 장만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이통 3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을 확인해야한다.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은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smc)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 공시된 것은 각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단말기별 보조금이기 때문에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단말기의 최종 보조금과 실제 판매가를 확인하려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보조금 공시 내용은 일주일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몰아줬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최신 단말기를 되도록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울며 겨자먹기`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일이 비번했지만, 이제부터는 보조금이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3만∼4만원대의 저가 요금제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9만원 이상의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에 가입하면 현행 최대 액수인 34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통화량이 많지 않은데도 이 요금제를 쓴다면 장기적으로 더 손해일 수 있다.
또 같은 요금제라도 어느 이통사의 어떤 단말기를 쓰느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보조금 중 단말기 제조사 몫인 판매장려금이 이통사 또는 단말기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으로 받은 돈과 약정 할인으로 받은 돈 일부를 토해내야 하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요금할인으로 받은 돈에다가 약정 할인받은 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단 요금제를 바꾸는 경우 더 고가의 요금제로 갈아탔을 때는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을 더 받게 되고, 저가요금제로 변경했을 때는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차액을 돌려주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뭐가 이렇게 어려워",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복잡하고 답답하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결국 소비자만 봉"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
김현재기자 tumb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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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약정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요금 할인에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무상 A/S는 겨우 1년 해주면서 약정은 무조건 2년으로 강제하는 단통법", "2년 약정을 걸지 않으면 보조금도 주지 않고 2년 약정 걸고 보조금을 받으려 해도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하는 불편하고 이상한 단통법 시행"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의 재정 목적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 이를 통해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하는 서비스 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통법`이 자리잡기 전까지 이통시장은 한동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가입자, 판매자 모두 새로운 정책을 숙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관련 요금제 할인 등 신규 서비스 출시까지 확인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구매를 하려는 소비자가 대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단통법을 통해서 제공되는 보조금 30만원 또한 비싼 요금제와 2년 약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단통법이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만 덜어주고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휴대전화를 새로 장만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이통 3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을 확인해야한다.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은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smc)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 공시된 것은 각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단말기별 보조금이기 때문에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단말기의 최종 보조금과 실제 판매가를 확인하려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보조금 공시 내용은 일주일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몰아줬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최신 단말기를 되도록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울며 겨자먹기`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일이 비번했지만, 이제부터는 보조금이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3만∼4만원대의 저가 요금제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9만원 이상의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에 가입하면 현행 최대 액수인 34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통화량이 많지 않은데도 이 요금제를 쓴다면 장기적으로 더 손해일 수 있다.
또 같은 요금제라도 어느 이통사의 어떤 단말기를 쓰느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보조금 중 단말기 제조사 몫인 판매장려금이 이통사 또는 단말기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으로 받은 돈과 약정 할인으로 받은 돈 일부를 토해내야 하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요금할인으로 받은 돈에다가 약정 할인받은 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단 요금제를 바꾸는 경우 더 고가의 요금제로 갈아탔을 때는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을 더 받게 되고, 저가요금제로 변경했을 때는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차액을 돌려주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뭐가 이렇게 어려워",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복잡하고 답답하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결국 소비자만 봉"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
김현재기자 tumb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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