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짜네"…단통법 첫날, 휴대폰 판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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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지난주 대비 4분의 1휴대폰 유통시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영향으로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번호이동 가입자가 지난주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번호이동은 휴대폰 교체를 위해 통신업체를 바꿔 가입하는 방식이다.
1일 통신 3사 간 번호이동은 4524건에 그쳤다. 전주(9월22~26일) 하루평균 번호이동 건수(1만6178건)의 27.9%에 불과하다.업체별로 SK텔레콤이 901건 순증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673건과 228건 순감했다. 보조금(가격 할인액)이 예상보다 적자 새 휴대폰 구매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번호이동과 달리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휴대폰만 바꾸는 기기변경, 신규 가입은 평소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번호이동 감소폭을 만회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단통법 시행에 맞춰 통신 3사가 공시한 보조금이 크게 줄어든 게 시장 위축의 원인이다. 갤럭시 노트4 등 최신 인기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은 9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써도 8만~11만원에 불과하다.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최대 보조금(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도 많지 않다. 얼마 전까지 공짜로 살 수 있던 구형 휴대폰(갤럭시S4 등)도 비싸게 사야 한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휴대폰 구매자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때 지금까지는 요금 할인액만 물어냈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보조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점도 소비자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