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인하명령은 위법"…법원 "시장원리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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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의 학원 운영자들이 교습비를 인하하라고 명령한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박모씨 등 학원 운영자 9명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박씨 등은 교육지원청이 교습비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초 신고한 교습비는 분당 174~479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내부에서 정한 ‘적정 교습비 수식’으로 금액을 재산정한 뒤 이들에게 174~324원으로 교습비를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학원 강의실에 일정 명수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강제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일시 수용능력 인원의 50%는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강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이라면 학습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일”이라고 덧붙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박모씨 등 학원 운영자 9명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박씨 등은 교육지원청이 교습비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초 신고한 교습비는 분당 174~479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내부에서 정한 ‘적정 교습비 수식’으로 금액을 재산정한 뒤 이들에게 174~324원으로 교습비를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학원 강의실에 일정 명수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강제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일시 수용능력 인원의 50%는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강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이라면 학습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일”이라고 덧붙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