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책 정가로 팔아야"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수익은 정치자금에 포함 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정가로만 팔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6일 확정했다. 그동안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기업이나 공무원들이 책값 이상의 돈을 내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었다.

다만 책을 팔아 얻은 수익을 정치자금 한도액에 포함시키지는 않도록 했다. 정치인들이 기업에 책 강매 등을 통해 ‘편법 모금’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선관위는 이날 제2차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해당 저서의 출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정가 판매만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출판기념회 개최 이틀 전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달 중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수용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권이 자체 개선안 마련에 부담을 느껴 사실상 이를 선관위에 위탁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의견은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관위는 책 판매 수익을 정치자금 모금액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개정의견에 넣지 않았다. 현재 연간 정치자금 모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이다. 책 판매 수익이 모금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업이나 공무원들이 책을 필요 이상 많이 구입하는 식으로 특정 정치인을 사실상 ‘편법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