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인상으로 법원 수입↑…국민 사법접근권 악화 우려

대법원이 최근 규칙을 개정해 ‘소송 제기 수수료’인 인지대 수입을 연간 300억원 늘리면서 국민의 사법 접근권은 악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대전 유성구)은 “대법원이 이달 초 시행한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개정안으로 법원의 인지대 수입이 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인지대 총수입이 2980억원이었음을 감안해 산정한 액수”라고 말했다.개정된 규칙은 소송가액(소가) 계산이 가능한 토지나 건물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인지대 산출을 위한 시가표준액 적용 계수를 기존 0.3에서 0.5로 고쳤다. 소가의 산정이 불가능한 소송에서 인지대 산정을 위해 임의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은 2000만100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이 의원이 개정 규칙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1억원짜리 아파트 소유권을 옮기기 위한 등기 소송의 인지대를 계산한 결과 기존 14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랐다. 운전면허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인지대는 기존 9만5000원에서 23만원이 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