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식절차 없는 징계성 보직 변경은 위법"
입력
수정
법원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성 보직 변경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냈다. 징계 목적이 있다면 상벌규정에서 정한 정식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0대 간호사 조모 씨(여)가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사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병원은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 씨가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과실을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고 3개월 뒤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조 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 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 면서 "상벌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 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0대 간호사 조모 씨(여)가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사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병원은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 씨가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과실을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고 3개월 뒤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조 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 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 면서 "상벌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 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