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과기원 편법 예산전용으로 직원들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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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이 편법을 동원해 예산을 직원들의 인건비로 퍼주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영준 총장은 이같은 노사간 합의사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알리미)에 공시하지 않아 비위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과기원은 지난 2012년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22억원을 직원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부당 지급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11조 등에 따르면 직원 급여와 성과급 등 인건비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승인한 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다. 광주과기원은 당시 협약을 통해 노조와 3.5% 임금 인상과 함께 연구활동비 단가를 인상해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합의했다.그러나 광주과기원은 인금인상안만 임금협약서에 넣어 공시하고 ‘성과급 추가지급’이라는 부당한 합의서는 공시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연구활동비 지급단가를 월 6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5배 넘게 인상하는 등 전년에 비해 22억원이 많은 48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하는 등 지난해까지 3년간 128억2400만원을 부당 집행하는 ‘돈잔치’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광주과기원측은 “임금협약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부속합의서의 성과급 추가지급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결과 김영준 총장은 그해 8월 연 900만원수준의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보고받고 수용방안을 찾아보라고 한 데 이어 재원을 활용해 연구활동비 단가를 인상해 지급하는 것으로 노조와 합의하라고 처장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의서를 별개로 작성하고 지난해 12월에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회의’를 통해 노사간 모든 합의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사실을 알았고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이 광주과기원측 해명에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영준 총장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준수해야 할 법령 및 규정과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광주과기원 이사장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과기원은 지난 2012년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22억원을 직원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부당 지급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11조 등에 따르면 직원 급여와 성과급 등 인건비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승인한 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다. 광주과기원은 당시 협약을 통해 노조와 3.5% 임금 인상과 함께 연구활동비 단가를 인상해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합의했다.그러나 광주과기원은 인금인상안만 임금협약서에 넣어 공시하고 ‘성과급 추가지급’이라는 부당한 합의서는 공시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연구활동비 지급단가를 월 6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5배 넘게 인상하는 등 전년에 비해 22억원이 많은 48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하는 등 지난해까지 3년간 128억2400만원을 부당 집행하는 ‘돈잔치’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광주과기원측은 “임금협약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부속합의서의 성과급 추가지급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결과 김영준 총장은 그해 8월 연 900만원수준의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보고받고 수용방안을 찾아보라고 한 데 이어 재원을 활용해 연구활동비 단가를 인상해 지급하는 것으로 노조와 합의하라고 처장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의서를 별개로 작성하고 지난해 12월에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회의’를 통해 노사간 모든 합의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사실을 알았고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이 광주과기원측 해명에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영준 총장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준수해야 할 법령 및 규정과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광주과기원 이사장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