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아내, 결혼 32년 만에 또 이혼소송 제기…"정상적 혼인관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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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67)의 아내 정모씨(53)가 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지난 2011년 정씨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지만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1,2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정 씨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남편과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증거를 보강하고 일부 공소 사실을 변경해 이혼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정씨는 한 방송에서 "남편이 4년 넘게 연락이 없었다. 아이 학비도, 세금도 전혀 보조를 못 받는다. 수입이 한 푼도 없는데 집 하나만 있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남편과 연락도 안되고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지난 2011년 정씨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지만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1,2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정 씨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남편과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증거를 보강하고 일부 공소 사실을 변경해 이혼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정씨는 한 방송에서 "남편이 4년 넘게 연락이 없었다. 아이 학비도, 세금도 전혀 보조를 못 받는다. 수입이 한 푼도 없는데 집 하나만 있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남편과 연락도 안되고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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