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혁신] 배관 교체… 가스사고 5분의 1로

다시 뛰는 공기업
가스안전공사 특별기동단속반이 현장에서 LP가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제공
가스안전공사 특별기동단속반이 현장에서 LP가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맡은 책무는 잘하면 본전이지만 못하면 크게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주 업무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당연한 일’이지만 가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가스안전공사에 돌아가게 마련이다.가스안전공사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스 사고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1995~2013년 18년간 가스 소비량은 4배 가까이 늘었지만 1995년 577건에 달하던 가스 사고는 지난해 121건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1995년 711명에서 지난해 161명으로 감소했다. 100만가구당 가스사고 인명피해율은 2012년(8.4명) 대비 지난해(7.5명) 10.7% 줄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2월 충북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뒤 ‘국민행복 가스안전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2020년까지 가스사고 인명피해율을 5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민층 및 고령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는 중이다. 서민층 LP가스 호스 시설을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약 25만가구의 서민층 LP가스시설을 배관으로 교체했다. 올해 7만2000가구, 2015년까지 총 41만가구의 서민층 가스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LP 가스사고가 전체 가스사고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체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가스안전공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또한 고령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머콕’을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타이머콕은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중간밸브를 닫아주는 안전장치다. 연말까지 8만7000여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가스사고의 주 원인 중 하나는 불량 가스시설·제품의 유통이다. 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불법행위 94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를 했다. LP가스 사용시설 검사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이·미용업소, 건강원, 사무실 등 소규모 시설도 10월부터 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