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카오톡은 國法 농락하며 동정표 받겠다는 것인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실시간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표는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사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도 했다. 불법이라고 해도 밀고나가겠다는 뜻이다. 한국의 간판급 인터넷업체 대표가 아무리 회사가 비상이라지만 기자회견까지 열어 법 위에 서겠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으니 놀라울 뿐이다.

물론 검찰의 수사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 검찰이 압수 수색 영장이 아닌 감청 영장으로 수사 대상자의 송·수신 완료 정보를 받는 것은 잘못이다. 검찰이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하려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검찰·법원과 관련 인터넷업체들이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내놔야 마땅하다. 영장에 불응한다는 것은 공권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엄연히 공무집행 방해다. 다음카카오톡이 근거로 삼는 2012년 대법원 판례도 감청에 대한 개념을 밝혀 그에 응하라는 것이지, 감청 영장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해석이다. 미국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등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정보 제공 요청에 당연히 응한다.

사이버공간이 무슨 치외법권인 게 아니다.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사적 공간이라는 것도 착각이다. 더욱이 익명성의 뒤에 숨어 무차별 신상털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이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다.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다. 미국의 60년대 히피세대인 존 페리 발로가 1996년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던 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뽑은 정부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는 선언문 내용은 가상의 세계일 뿐, 현실 세계가 아니다. 불법으로 장사하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법을 희롱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