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인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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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8
윤성만 < 서울과기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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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시한 연장과 공제율 및 공제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이 들어 있다. 올해 말로 다가온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고, 중견·중소기업 모두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해 줬던 것을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투자한 것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의아한 점은 이제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안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투자대상 범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화학물질은 현대사회를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생활의 필수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커다란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는 작업자 5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의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는 등 중대한 인명사고를 초래했다. 또 사고지점 인근의 수질과 대기, 토양 등 주변 자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후유증도 길게 지속됐다. 이처럼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는 크게는 재앙의 수준까지 이른다.
이번 세제 조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조세지원이 광범위한 안전의 범주를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해 보인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나 기업이 이를 알고 안전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좋은 제도는 좋은 만큼 잘 활용돼야 순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올 세법개정에 반영된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정책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윤성만 < 서울과기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