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참사' 보상 합의…유족 "형사처벌 최소화 희망"
입력
수정
지면A31
이데일리·과기원이 배상 주체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로 숨진 16명의 사망자 유가족들이 사고 발생 나흘째인 20일 새벽 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기원)과 보상 협의를 완료했다.
배상금은 통상적 판례 적용
1인당 장례비 2500만원 지원
이재명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성남시장)은 이날 성남시 수내동 분당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3시20분 유가족에 대한 보상문제를 극적으로 합의했다”며 “유명을 달리한 16명의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발표했다.핵심인 배상금은 사망자의 개인 소득에 따른 통상적인 판례를 적용해 법적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배상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대책본부와 유가족 측은 자세한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재해 적용 여부는 유가족들이 별도로 알아보기로 했다.
배상 주체는 이데일리와 과기원이다. 다만 배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와 성남시가 개입하기로 했다.
이데일리·과기원은 배상금과 별도로 1인당 2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장례비는 이데일리가 선지급하고, 향후 과기원과 논의해 지급비율을 결정한다. 장례비는 1주일 안에 지급된다.유가족 보상협의는 부상자 가족들과는 별개로 이뤄졌다. 한재창 유가족 대표(41·사망자 윤철 씨의 매형)는 “부상자 가족과 사망자 가족의 입장이 달라 따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과 경기지역 장례식장에서는 윤모씨(35) 등 6명의 발인이 진행됐다. 전날 발인을 마친 홍모씨(29)를 포함해 7명의 발인이 끝났다. 나머지 9명은 발인한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난 환풍기 덮개를 지탱하는 십자형 앵글 구조물의 일부가 부러진 것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앵글 구조물 3개의 용접상태 및 강도 감정을 의뢰해 둔 상태다. 경찰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나올 전망이다.
성남=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