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대체투자 허용해야"
입력
수정
지면A24
KDI·금투협 심포지엄퇴직연금에도 헤지펀드 부동산 선박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고령화 저성장시대, 금융투자산업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최근 글로벌 투자 트렌드는 대체투자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퇴직연금은 주식, 주식·혼합형펀드,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대체투자는 불가능하다.대체투자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론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분산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게 꼽혔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지식이 떨어지는 근로자들이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분산투자 수단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이 안전자산, 원리금보장형, 1년 이하 단기 상품에 편중돼 보수적으로 운용되다 보니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