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4주째…KT, 위약금 없앤 '순액요금제' 출시

KT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KT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전격 없앤 '순액요금제' ▲데이터 사용 부담을 크게 낮춘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 원' 추가 단말 할인 제공 등을 선보였다.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이달 27일부터는 전국 올레 매장에서 휴대폰 구매할 경우 최대 약 18만 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출고가도 추가적으로 인하했다. LG전자와 협의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G3 beat' 모델의 출고가를 7만 원 인하(49만9000원→42만9000원)할 예정이다.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개편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