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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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3
내년 초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의 통학버스(9인승 이상)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6만원의 과태료는 어른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3만원)의 두 배다. 또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의 통학버스(9인승 이상)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6만원의 과태료는 어른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3만원)의 두 배다. 또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